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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교권보호 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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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교권보호 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어린이집 교권보호를 위해 14일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기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집에서 제공 중인 보육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한다. 또한,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한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께서 학부모에게 똥 기저귀에 얼굴을 맞은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국의 보육교직원은 충격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잘못을 한 교사는 처벌을 받고 있는데, 갑질하는 학부모는 마땅히 처벌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 교권보호를 위해 14일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