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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총회 감사 선거 관련 선거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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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임원선거규정 제8조에 ‘선거권은..., 선거 당해 연도의 회비를 선거일 18일전까지 완납한 대의원이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어, 이번 명절 연휴가 끝나는 익일인 2월 13일(화)이 회비 납부 만료일이 됩니다. 


2월 13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에 한해 선거권이 있다고 보아 선거인 명부를 금일부터 이틀간(2024. 2.15.~16) 게시합니다.